해상 불법 석유 9만1629㎘ 적발…67명 검거
핵심 요약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에서 위법 사항 31건이 확인돼 67명이 검거됐다. 적발 물량은 9만1629㎘로 최근 4년 중 최대 규모였고, 무자료 유류 공급 사건이 21건을 차지했다. 해경은 주요 해역에서 상시 단속을 이어가고 적발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해상에서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사용한 67명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위법 사항 31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고 18명은 불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적발된 불법 유통 물량은 9만1629㎘로 최근 4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체 사건 중 유류 공급 과정에서 빼돌린 이른바 ‘뒷기름’을 석유운반선이나 탱크로리로 외항선 등에 공급한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와 관련해 55명이 검거됐다. 전남 영암에서 지난 4월 붙잡힌 ㄱ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386차례에 걸쳐 출처가 불분명한 유류 약 1460만ℓ를 국내 화물선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 규모는 약 138억원으로 파악됐다. 울산 남구에서도 지난 3월 선박용 중유 25만ℓ, 1억8000만원어치를 네 차례 불법 유통한 사건이 드러났다.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이나 중장비 등에 사용한 용도 외 소비는 4건으로 4명이 검거됐다. 실제 조업에 나서지 않고 어선의 출·입항 기록을 허위로 제출해 면세유를 받은 사건도 6건 적발돼 8명이 붙잡혔다. 부산에서 지난 6월 사기 혐의로 검거된 ㄴ씨는 출항하지 않았는데도 조업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어업용 면세유 100ℓ를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는 시기에 시세 차익을 노린 해상 석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경은 특별단속 종료 뒤에도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확인된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유가 불안을 이용한 범죄가 민생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무자료 유류 거래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