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불법 석유 8만4456㎘ 적발…67명 입건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이 해상석유 불법 유통 31건을 적발해 67명을 검거했다. 무자료 유류 거래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수급으로 8만4456㎘가 적발됐다. 19명은 송치됐으며 나머지 48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해상석유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해 31건에 연루된 6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으며, 구속자를 포함한 19명은 송치됐다. 나머지 48명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와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적발 사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 불명의 무자료 유류인 이른바 ‘뒷기름’ 거래였다. 이를 사들인 뒤 석유 운반선과 유류 탱크로리 차량 등을 동원해 외항선 등에 공급한 행위로 21건, 55명이 적발됐다.
어업용 면세유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로 받아낸 사례도 확인됐다. 어업 목적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차량과 중장비 등에 사용한 행위는 4건에 4명, 허위 어선 출·입항 실적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행위는 6건에 8명이었다. 단속 기간 확인된 전체 적발량은 8만4456㎘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비롯해 전국 해양경찰서 수사과에 구성된 전담반이 투입됐다. 전담반은 주요 항·포구와 해상유류 운반선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한 범죄가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주요 해역의 상시 단속 체제와 적발 시 무관용 수사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