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핵심 요약
서울고등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장 여건을 외면한 수색 지시와 안전조치 부재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박상현 전 7여단장의 징역 1년 6개월을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의 형도 유지됐다.
2023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해병대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금요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예비역 해병대 소장으로, 사고 당시 해병대 1사단을 지휘했다.
재판부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적극적인 수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지시로 안전 지침과 보호 장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수중 수색이 이뤄졌으며, 결과적으로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책임을 인정했다.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형량은 3년으로 결정됐다.
사고는 2023년 7월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약 160㎞ 떨어진 경북 예천에서 발생했다. 집중호우 피해자를 찾는 작전에 투입된 당시 20세 채수근 상병은 물이 불어난 하천에서 수색하던 중 숨졌다. 현장 작전을 지휘·감독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은 임 전 사단장뿐 아니라 사건에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형도 유지했다. 채 상병의 사망 이후 군 수사 과정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가 개입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이번 판결은 무리한 수색 지시와 안전조치 부재에 대한 지휘 책임을 업무상과실치사로 다시 인정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