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형사소송법 개정 맞춰 수사체계 손질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혁신 TF를 가동했다. TF는 10월 2일까지 공정성 강화와 비위 차단, 전문성 향상 과제를 마련한다. 제도 보완 사항은 법령·행정규칙 개정으로 추진하고 운영 개선안은 정책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해양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해경청은 7일 ‘수사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시작하고, 사법개혁 후속 조치와 수사 비위 차단을 포함한 분야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조윤만 해경청 수사국장이 팀장을 맡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까지 운영된다. 활동 기간 현장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사 인력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핵심 검토 분야는 사법개혁에 따른 후속 조치, 공정한 수사 체계 구축,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의 원천 차단, 전문성과 역량 강화다. TF는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와 운영 방식을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외부의 전문적 견해를 혁신과제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검토 결과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 개정으로 연결하고, 별도의 규정 개정 없이 운영 방식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 조 국장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비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