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휘부 2명, 계엄 연루 혭의 재판행
핵심 요약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합수부 해경 인력 증원과 구금시설 제공 시도, 연락관 파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앞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며,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가 이뤄졌다.
두 사람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알면서도 직권을 이용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배치할 해경 인원을 늘리고, 해경 구금시설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최고책임자로 재직하면서 합수부 해경 인원을 증원하자는 안 전 조정관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을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에게는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해경이 계엄 합수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바꾼 혐의가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일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 관련 의혹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수사했지만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