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휘부 2명, 계엄 연계 혐의로 재판행
핵심 요약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계엄 연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연락관 파견과 합수부 증원 승인, 안 전 조정관은 합수부 계획 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며 안 전 조정관은 앞선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2·3 내란 당시 해양경찰청의 조직적 가담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해경 지휘부 2명이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게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해경 연락관을 합동참모본부에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시로 경감 계급 직원 1명이 파견됐으나, 계엄 상황이 끝나면서 계엄사로 이동하던 중 복귀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증원 편성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마련한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에는 해경과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와 교류하면서 이 계획 수립에 관여하고,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총기 휴대와 합수부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구속되지 않은 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안 전 조정관은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에서 같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