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계엄 관여 혐의 전직 간부 2명 재판행
핵심 요약
2차 종합특검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합동수사본부 인원 증원과 해경 구금시설 제공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합참에 해경 직원을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행위도 내란부화수행 혐의에 포함됐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의 가담 의혹을 수사한 끝에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며,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가 이뤄졌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에 배치할 해경 인원을 늘려 편성하고, 해경이 보유한 구금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같은 조치가 단순한 내부 업무를 넘어 비상계엄 집행에 해경의 인력과 시설을 동원하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경위도 기소 판단의 근거로 다뤄졌다. 특검은 두 전직 간부가 해당 직원을 연락관으로 보낸 행위 역시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봤다. 합동수사본부 인원 증원 편성, 구금시설 제공 준비와 함께 연락관 파견까지 하나의 혐의 구조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달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심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간 뒤 두 사람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해경 인력 증원과 시설 제공, 정부 연락관 파견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