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선관위 투표자 수 조정 허용 메일 수사
핵심 요약
합수본이 지방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다음 보고에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중앙선관위 메일을 확보했다. 사전 관리지침은 수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시도 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강남구 투표용지 부족과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보낸 투표자 수 입력·수정 관련 메일을 확보했다. 4일 법조계에서 확인된 메일에는 기존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보고 시각의 투표자 수에 가감해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8시40분께 해당 전달 사항을 발송했다. 메일에는 투표자 수를 직접 고치지 않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되, 부득이하게 수정해야 할 때는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먼저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뒤 허용하라는 절차도 적시됐다. 합수본은 이 메일이 조작 지침에 해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선거 전에 발간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은 선거관리시스템 입력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만큼 전임 직원이 철저히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수정이 필요하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시도 위원회가 해당 사유의 적정성을 명확히 확인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합수본은 사전 지침과 당일 메일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지를 살피고 있다.
수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강남구 선관위 선거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에는 강남구 선거1계장이 같은 혐의로 출석했다. 서울의 용지 부족 투표소 42곳 중 강남구는 5곳이었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배우자와 덴마크 등을 방문하며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출장 비용 4743만8900원을 반납했다.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