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체계 10월 전환…공소청 참여 범위 쟁점
핵심 요약
10월 2일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기존 검경 합동수사기구의 운영 방식이 바뀐다. 공소청 검사의 제한적 참여 가능성과 법적 근거를 두고 정부 부처의 판단이 엇갈린다. 특별법이나 형사소송법 정비가 대안으로 거론되며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은 예외적으로 유지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함께 운영해 온 정부 합동수사기구도 재편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참여하는 형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공소청 검사의 역할과 법적 근거를 놓고 정부 부처 간 견해가 엇갈려 보완 입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는 만큼 현재와 같은 파견 방식은 유지하기 어렵고, 수사 관여가 재판에서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 대신 영장 청구와 법률 검토를 맡는 제한적 협력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두 기관 소속 인력의 상호 파견을 금지해 중수청 산하 합동기구에 공소청 검사를 보내는 데도 제약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기구는 9개다.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와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합동수사본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합동수사팀 등이 포함된다. 이들 조직은 대통령 지시나 수사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구성됐으며, 참여 검사는 압수수색을 비롯한 1차 수사에도 직접 관여해 왔다.
금융·선거범죄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검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이 제기된다. 합동수사 특별법을 만들거나 형사소송법에 별도 조항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별검사와 특검보, 파견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종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공소청 검사도 특검 파견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