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수 선거법 고발 사건, 전남청 직접 맡아
핵심 요약
전남경찰청이 이남오 함평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고발인은 과거 전과 소명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며 지난달 사건 재배당도 요청했다. 이 군수는 돈을 빌려줬을 뿐 PC방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남경찰청이 이남오 함평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함평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우려하는 진정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관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군수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17일 경쟁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 군수가 과거 도박장 개설 전과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 언론 인터뷰 등에 공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제기했다.
고발인은 지난달 31일 국민신문고에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는 진정서도 냈다. 담당 수사관 배정 여부와 고발인 조사 일정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우려한다는 취지다. 이 군수와 담당 수사팀장이 오랜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거론하며 다른 경찰관서로 재배당하거나 전남경찰청이 직접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2006년 생계가 어려운 친구가 PC방을 운영한다고 해 돈을 빌려줬을 뿐 운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일이 수익금 수령으로 판단돼 억울하며, 이런 사정이 판결문에 담겨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남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은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관련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