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서촌리 농지 성토 뒤늦은 복구 명령
핵심 요약
함안군 서촌리 농지에 장기간 토사가 반입된 뒤 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현장에서는 검은색 토사 적치와 함안천 방향 유실, 주변 산림 훼손이 확인됐다. 주민들은 허가 절차와 관리·감독 경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1330번지 일원 농지 8985㎡에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토사가 장기간 반입된 사실이 드러나 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도 행정 조치가 늦었다며 관리·감독 경위와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성토가 2018년 무렵 시작됐으며 최근에는 5월부터 7월 초순까지 하루 수십 대가 넘는 대형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 날랐다고 주장했다. 7월 31일 확인한 현장에는 검은색 토사가 상당한 규모로 쌓여 있었고, 일부는 인접한 국가하천 함안천 방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주변 산림 일부도 훼손된 상태였다.
함안군은 해당 부지에 2022년 10월 7일부터 2023년 10월 6일까지 모래야적장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허가지 복구는 2024년 완료됐으며, 군은 지난 7월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을 점검해 불법 토사 야적을 확인하고 복구 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성토 시작 시점과 군이 제시한 허가·점검 경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부지는 악양교와 가까워 통행 과정에서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주민들은 장기간 이어진 덤프트럭 출입을 행정기관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전관리지역 농지이자 홍수관리구역 인근에서 개발행위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됐는지를 상급기관이 감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7월 1일 취임한 차석호 군수 체제에서도 복구에 그치지 말고 최초 허가부터 불법 성토가 이어진 과정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