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레 수영장 ‘독일어 입수 조건’ 두고 차별 공방
핵심 요약
할레의 한 수영장에서 독일어를 못하는 이용객의 입수를 제한해 차별 논란이 일었다. 안전요원은 수심 약 42m 구역에서 어린이를 구조한 뒤 안전 수칙 전달을 이유로 조치를 시행했다. 할레 당국과 관련 기관은 규정 완화를 요구했으며 안전요원은 인종차별 의혹을 부인했다.
독일 동부 할레의 호숫가 수영장 하이데바트에서 안전요원이 독일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용객의 입수를 제한해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현지시간 10일 알려진 이 조치는 이용객이 안전요원의 설명과 지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언어 능력을 이용 조건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전요원 마티아스 노벨은 지난 6월 호수에서 익사할 뻔한 어린아이를 구조한 뒤 올여름부터 독일어를 하지 못하는 이용객의 입수를 금지했다. 구조된 어린이는 수심이 약 42m에 이르는 구역까지 헤엄쳐 들어간 상태였다. 노벨은 이 일을 계기로 안전 수칙이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수영장 내 대화를 독일어로 제한했다.
규정이 알려지자 할레 당국은 외국인 혐오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도시의 명성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노벨에게 기준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독일인명구조협회와 독일의 차별금지 관련 기관도 해외에서 물놀이하는 독일인 관광객에게는 같은 방식의 언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노벨은 언어 장벽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을 뿐 인종이나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족 이용객의 부모에게 안전 수칙을 설명할 때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했고, 설명이 제대로 전달됐다는 확신을 얻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조치의 핵심이 독일어 자체가 아니라 안전요원의 지시를 듣고 존중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안전 확보 방식과 차별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