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우회한 설탕업체 3곳, 280억원 추징 전망
핵심 요약
설탕 수입업체 3곳이 명의상 업체 수백 곳을 동원해 할당관세를 우회한 정황이 드러났다. 선하증권을 서류상 넘겨 5% 세율로 통관한 뒤 원래 수입업체가 설탕을 다시 사들인 구조다. 관세청은 약 280억원을 추징하고 관세포탈 혐의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설탕 수입업체 3곳이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 수입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 수백 곳의 명의를 동원한 정황이 관세조사에서 드러났다. 관세청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해당 업체들에 통지하고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과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추징 세액은 약 28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회사별 배정량을 넘는 설탕을 낮은 세율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선하증권을 허위로 양수도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화물 소유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을 추천서를 보유한 명의상 업체에 넘겨 5% 관세율로 통관한 뒤, 해당 설탕을 원래 수입업체가 다시 사들이는 구조다. 관세청은 실제 소유권 이전 없이 서류상 거래만 꾸민 가장거래로 판단했다.
설탕의 기본관세율은 30%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요령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회사별 배정 물량에 5%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정상 거래에서는 추천 물량만큼 수입한 설탕을 제빵업체 등 실수요처에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 과정과 무관한 명의상 업체들을 끼워 넣었고, 재매입 단계에서 수수료가 더해져 실수요업체의 구매 가격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추천서를 받은 기업이 실질적인 수입 주체가 아니므로 해당 물량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시작한 할당관세제도 악용 수입업체 특별 관세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번 거래 구조는 과거 남양유업이 다른 업체 명의를 이용해 분유를 무관세로 수입했던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