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KAI 지분 15.89%…공정위 판단 분기점
핵심 요약
한화 측의 KAI 합산 지분율이 15.89%로 확대돼 기업결합 심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방산시장의 특수성과 2대 주주 지위 확보라는 거래 형태를 고려하면 조건부 승인이나 간이 심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한화의 경영 참여와 수출입은행 지분 문제가 주가 변수로 거론되며 심사 장기화와 지역사회 반발도 점검 대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합산 지분율이 15.89%로 높아지면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유안타증권은 방위산업의 시장 특성과 지분 취득 형태를 고려할 때 불승인보다는 시정조치를 전제로 한 승인이나 간이 심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지난 10일 공시된 한화 측 KAI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로 구성됐다. 합산 지분율이 심사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이번 거래는 항공엔진·레이더·항전 사업과 완제기 체계종합 역량이 결합되는 구조다. 다만 경영권 인수가 아닌 2대 주주 지위 확보 단계여서 간이 절차로 신속히 승인될 여지도 있다. 불승인 시에는 지분율을 1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매각이 필요하다.
판단의 비교 사례로는 한화오션 인수가 꼽힌다. 당시 레이더·무기체계와 함정 건조 역량이 한화에 함께 편입되면서 경쟁사 차별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품 가격과 정보 유출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해 거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정부가 단일 수요자이자 감독자로서 경쟁을 통제하는 방산시장의 특성상 독과점 여부도 민수시장과는 다른 기준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관계자들은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과 거리를 두고 있다.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보유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KAI는 지배구조 변화가 정부의 판단 영역이라는 태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항공우주 방산 경쟁력과 수출 역량 강화 목적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인수합병 구상은 밝히지 않았다. 단기 매수 수급은 일단락되는 흐름이지만, 심사 통과 뒤 한화의 실질적 경영 참여나 수출입은행 지분 매각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 주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심사 장기화와 지역사회 반발에 따른 인수합병 동력 약화 가능성도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