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 장시간 노동 의혹, 14일 감독 여부 결정
핵심 요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14일 한화시스템의 주 52시간 초과근로 의혹에 대한 감독 여부를 심의한다. 근태자료와 노조 의견서에는 장시간 체류, PC-OFF 우회, 미기록 노동과 건강 이상 사례가 담겼다. 노동부의 심의 절차는 청원 접수 후 두 달 가까이 지나 국회 질의 직후 본격화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14일 서면 청원심의회를 열어 한화시스템의 주 52시간 초과근로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심의회 의결을 거쳐 감독 여부가 정해진다. 청원 접수 후 두 달 가까이 관할 조정과 자료 검토가 이어졌으며, 국회의 처리 경과 질의 다음 날에야 심의회 개최 절차가 시작됐다.
제출된 근태자료에는 한 직원이 일주일간 사업장에 78시간24분 머문 기록이 담겼다. 노사 합의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외해도 70시간24분이지만 회사 시스템에 확정된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격차는 18시간24분이었다. 체류시간 전체를 근로로 단정할 수 없어 PC·VPN·메일·결재 기록과의 대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52시간보다 117분, 338분, 432분 더 일한 사례와 반차 사용 중 근무한 정황도 제시됐다.
보충의견서에는 PC-OFF 경고 후 약 30분의 유예시간에 업무를 이어가다 컴퓨터를 재부팅하거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개발·실험용 노트북으로 제한시간 이후 일했다는 제보가 포함됐다. 외근으로 처리한 뒤 협력업체에서 업무를 계속했다는 내용도 있다. 노조에는 미기록 초과근로가 누적 100시간을 넘었다는 주장과 함께 업무 중 구토·실신,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건강 이상 사례도 접수됐다.
청원은 구미지청에서 서울청·경기청·성남지청으로 이송됐고, 노동부는 7월14일 노조 면담, 23일 보충자료 접수, 30일 회사 자료 요구를 진행했다. 8월4일 국회 질의가 이뤄진 뒤 5일 심의회 안건이 송부됐다. 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는 감독 판단 지연과 관할 이송을 문제로 지적하고, 미기록 노동이 임금 청구와 산업재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한화시스템은 2023년부터 PC-OFF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일부 인력에는 탄력·재량근로제를 활용한다며, 노동부 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대표와 근태관리 보완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