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KAI 2대 주주 올라 경영 참여 검토
핵심 요약
한화그룹이 KAI 지분 15.89%를 확보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다. 7개월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했으며 보유 목적도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심사를 통과하면 2대 주주로서 의사 결정 참여와 사업 협력을 검토한다.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15.89%까지 확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면 경쟁 제한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상 신고 기준을 충족한 데 따른 조치다. 심사를 통과하면 한화그룹은 2대 주주로서 KAI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화그룹의 KAI 지분은 지난달 8일 공시된 12.44%에 한화시스템이 추가로 매입한 3.45%를 합쳐 15.89%가 됐다. 계열사별 보유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다. 기존 지분율은 3.32%였으며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동안 약 2조2000억원을 들여 지분을 늘렸다. 지난 5월에는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했다.
KAI 최대 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화그룹이 KAI를 완전히 인수하려면 정부의 민영화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 한화그룹은 이번 심사가 인수합병을 위한 절차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영화 결정 전까지 추가 지분 매입을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지분 확대와 보유 목적 변경을 두고 완전 인수 의지를 드러낸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신고를 접수한 뒤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결합은 간이심사, 그 밖의 사안은 일반심사로 나눠 살핀다.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거나 계열사끼리 합병하는 경우 등이 간이심사 대상이며, 일반심사에서는 시장 획정과 시장 현황,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한다. 처리 기간은 기본 30일 이내이고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화그룹은 지분율을 1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일부 주식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심사를 통과할 경우 사업 협력의 시너지를 높이고 KAI의 글로벌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