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황정민 의혹 제기 방식에 공개 반발
핵심 요약
한정수가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의 익명 폭로 방식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A씨는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 기록 등을 공개하며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황정민 측은 A씨를 형사 고소했으며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배우 한정수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한정수는 신원이 알려진 황정민만 현재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며 이번 상황을 ‘불공정한 게임’으로 규정하고, 주장에 책임을 지려면 A씨도 신분을 공개한 채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정수는 의혹의 진위와 무관하게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먼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후 사실관계가 가려지더라도 대중에게 노출된 쪽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억울함과 분노를 표했다. 게시물에는 ‘연예인은 호구’, ‘울화’ 등의 해시태그도 덧붙여 격앙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은 지난달 29일 SNS에서 불거졌다. A씨는 황정민과 자신이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 기록 등을 공개했다. 한정수의 글은 이처럼 A씨의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황정민의 이름과 얼굴이 함께 노출되는 상황에서 나온 공개 발언이다.
황정민 측은 A씨를 지속적인 괴롭힘과 관련된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지목하고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으며,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정수는 이런 경과 속에서 의혹 제기자의 익명성과 유명인에게 집중되는 피해를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