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학원, 유학생 사건 보고서 결론 뺀 채 징계 추진
핵심 요약
한신학원이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보고서의 결론을 삭제한 채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사회는 형사기소된 학교 관계자 3명의 징계안을 8월에 다루기로 했다. 관련 단체들은 보고서 전문 공개와 책임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법인 한신학원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을 조사한 대책위원회 보고서에서 결론 부분을 삭제한 채 이사회에 보고하고, 형사기소된 학교 관계자 3명만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의 책임 범위를 실무자 3명으로 한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삭제된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신대 누리집에 12일 공개된 한신학원 2026회계연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지난달 21일 열린 이사회의 처리 내용이 담겼다. 이사회는 이상익 한신대유학생사건대책위원장이 제출한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보고받았다. 이어 기소된 3명에 대해 한신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8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했으며, 참석 이사 15명은 전원 찬성했다.
보고서 결론이 삭제된 경위가 드러나면서 당초 문서에 총장을 포함한 책임자 징계 필요성이 담겼으나 일부 이사의 반대로 빠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수사 단계부터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국제교류원 직원 등 학교 관계자 3명을 국외이송약취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강제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장농어민선교목회자연합회와 기장정의평화목회자행동, 기장민중선교회, 기장이주민선교협의회, 한신대학교민주동문회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기소된 3명만 징계해 사건을 끝내면 지시 책임자를 배제하고 진실을 가리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삭제된 결론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 공개와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