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프랜차이즈 놀부, 실적 악화에 회생 신청
핵심 요약
놀부가 재무 악화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매출은 16% 줄고 영업손실은 87억 원으로 14배 넘게 늘었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부대찌개와 보쌈을 주력으로 성장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가 경영난 끝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영업손실이 87억 원으로 급증하고 자본잠식률이 80%를 넘는 등 재무 여건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놀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다. 채권자가 진행하는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도 제한된다. 법원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놀부는 1987년 김순진 전 대표가 문을 연 보쌈 가게에서 출발해 한때 가맹점 1천 곳, 연매출 1천200억 원을 넘긴 대표적인 한식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이후 외식업계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2023년 흑자로 전환했지만 이후 다시 적자에 빠졌다.
지난해 매출은 639억 원으로 전년 761억 원보다 약 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6억 원에서 87억 원으로 14배 넘게 확대돼 매출 감소와 손실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모건스탠리 계열 사모펀드 회사에 인수됐던 놀부는 2022년부터 투자목적회사 엔비홀딩스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 주주인 엔비홀딩스 측은 회생 신청과 관련해 현재 공개할 입장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