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웨덴, 고준위 폐기물 규제 협력 확대
핵심 요약
한국과 스웨덴의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장이 서울에서 양자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과 규제기준, SMR 규제 협력을 논의했다. 2014년부터 이어진 협력 범위가 중저준위 폐기물에서 고준위 폐기물과 SMR로 확대됐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미카엘 노첸하우어 스웨덴 방사선안전청 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양자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관리 정책과 규제기준을 중심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응할 규제 분야의 협력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용할 규제체계와 관련 경험의 공유였다. 스웨덴은 2009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한 뒤 2022년 건설 허가를 받아 시설 건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을 건설하는 국가다.
스웨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축적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선도국으로 꼽힌다. 현재 가동 원전 6기와 영구 정지 원전 7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구 정지 원전 가운데 6기는 해체가 진행 중이다. 원전의 건설과 운영뿐 아니라 영구 정지 및 해체 단계까지 폭넓은 경험을 갖췄다.
원안위와 스웨덴 방사선안전청은 2014년 협력 약정을 체결한 이후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의 교류를 이어왔다. 기존 협력은 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규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협력 범위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소형모듈원자로 규제로 넓어졌으며, 원안위는 스웨덴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처분시설 규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