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연합 흔들…지분·계약 분쟁 동시 확산
핵심 요약
한미그룹 모녀 측과 신동국 회장의 갈등이 지분 경쟁과 계약 위반 소송으로 확대됐다. 법원은 임주현 부회장 주식에 대한 100억원 규모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고, 모녀 측이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는 10월 1일 열린다. 형제가 서로 다른 진영을 지지하고 우호 지분 계산도 맞서면서 4자 연합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한미약품그룹에서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대립이 지분 매입 경쟁과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을 수습했던 4자 연합에 균열이 드러난 가운데 양측이 서로 의결권 공동행사 약속을 어겼다고 맞서면서 그룹의 내부 갈등이 다시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신 회장 측은 법원이 지난달 29일 임 부회장을 상대로 낸 100억원 규모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임 부회장이 보유 지분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스퍼스트에 환매 조건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협약상 의결권 행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모녀 측도 신 회장의 시니어 케어 사업 관련 입장 변경을 계약 위반으로 보고 자산 가압류와 수백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선고는 10월 1일로 잡혔다.
갈등은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2020년 별세한 뒤 상속세와 OCI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본격화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모녀 측은 장남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차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 형제 측과 충돌했다. 형제 측을 돕던 신 회장은 이후 모녀 측으로 돌아서 2024년 7월 3자 연합을 꾸렸고, 라데팡스파트너스가 합류한 4자 연합은 지난해 2월 송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대표 복귀를 이끌었다. 그러나 올해 초 박재현 당시 한미약품 대표가 신 회장의 경영 개입 논란을 제기하고 송 회장이 박 전 대표를 옹호하면서 갈등이 다시 표면화했다.
지분 경쟁도 한층 첨예해졌다. 임종훈 대표가 지난달 초 한미사이언스 지분 2.5%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모녀 측과 협력할 뜻을 보이자, 신 회장은 임종윤 회장 측 주식으로 알려진 보통주 360만4천여 주를 매수하기로 해 지분율을 22.88%에서 28.15%로 높였다. 신 회장 측은 에쿼티스퍼스트가 송 회장·임 부회장·임종훈 대표에게서 환매 조건부로 취득한 총 6.6%를 처분했다면 우호 지분이 신 회장 측 35%, 모녀 측 34.4%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연합의 본질적 균열은 아니라며 확전을 경계했지만, 송 회장 일가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미그룹은 이를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고, 의혹 제기자는 사실관계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