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투기 교신 수집한 중국군 출신 2명 구속
핵심 요약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한미 전투기 교신과 미군 부대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전파 도청과 부대 관계자 포섭을 통한 군사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개정 간첩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두 사람에게는 일반이적죄가 적용됐다.
국군과 주한미군의 전투기 교신을 몰래 듣거나 미군 부대 내부 정보를 빼낸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0대 A씨에게 일반이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40대 B씨에게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군 출신이지만 서로 다른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퇴역 군인 A씨는 지난 4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SDR 전파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을 설치해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의 통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입국했으며, 군사정보가 저장된 노트북을 들고 출입국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가 출국 후 불상자에게 정보를 건넨 뒤 훈련 일정에 맞춰 재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활동 장소는 군산공항에 그치지 않았다.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국내 여러 공항을 돌아다닌 사실도 파악됐다. A씨는 민간 항공기 교신을 듣는 취미 때문에 정보를 모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인근에서 군용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C씨를 포섭하고 뇌물을 건네 군사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확보한 정보에는 미군 지휘부 근무처와 지휘관 취임식 사진, 부대 내 무기 이동 상황 등이 포함됐다. 미군 물품을 빼돌려 중고로 거래하거나 장물 알선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사업에 필요하다며 C씨에게 정보 확인을 요구했고, C씨는 판매점 운영자라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씨를 공범 관계 피의자로 입건했다. 개정 간첩죄는 아직 시행 전이어서 두 중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인 간첩죄 대신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인 일반이적죄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