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정보 노린 전 중국군 출신 2명 구속
핵심 요약
전직 중국군 출신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군용기 교신 감청과 연합훈련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됐다. 60대 남성은 군산에서 전투기 교신을 들었고, 45세 남성은 캠프 험프리스 근무자를 포섭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감청 정보의 중국 당국 전달 여부와 배후 존재를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 공군의 훈련 관련 정보를 빼내거나 군용기 교신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 전직 중국군 출신 남성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을 일반이적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조선족인 45세 남성을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하고 있다.
60대 남성은 관광비자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전북 군산의 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항에는 한국과 미국 공군 전력이 배치돼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한 뒤 퇴역한 것으로 파악된 이 남성의 방한은 2024년 1월 시작됐으며, 방문 시기는 정례 한미 공군 훈련 기간과 겹쳤다.
45세 남성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60㎞ 떨어진 평택의 미군 핵심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일하던 한국인 여성을 포섭해 연합훈련 관련 기밀 자료를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인민해방군 퇴역자인 그는 기지 주변에서 미군 물품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관련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남성은 항공기 교신 청취가 취미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감청으로 확보한 정보가 중국 당국에 전달됐는지, 별도의 배후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나 자격정지 5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 군사기지보호법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이 최고 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