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군 항공편 검역 전국 7곳으로 확대
핵심 요약
한미가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미 군용기와 군 계약 항공기 검역을 다시 시행한다. 주한미군은 유증상자 정보를 정기 제공하고 검역 감염병 확진자는 즉시 통보한다. 검역 협력 범위는 오산공항 중심에서 전국 7개 주요 기지·공항으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사령부가 13일 2026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를 열고 미 군용기 검역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멈췄던 미 군용기와 군 계약 항공기 검역을 다시 시행하고, 관련 절차와 감염병 정보 공유 체계를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입국하는 모든 미군 측 인원의 건강 상태를 탑승 단계부터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와 격리, 치료, 접촉자 조사, 운송 수단 소독 등 검역 조치를 진행한다. 유증상자 정보는 매월 말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를 통해 질병청에 제공하며, 검역 감염병 확진자가 확인되면 즉시 질병청에 통보한다.
감염병 위협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과 정기적인 발생 현황 공유도 협약에 포함됐다. 주한미군은 분기마다 열리는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 회의에서 1∼3급 법정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질병청과 공유한다. 이 분과위원회는 SOFA 합동위원회 산하 17개 상설 분과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양국의 보건·건강·질병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기구다.
검역 협력 대상 지역은 기존 오산공항 중심에서 군산·대구·김해·광주·수원공항과 평택 험프리스를 포함한 전국 7개 주요 기지·공항으로 넓어진다. 양측은 각 지역에 같은 검역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은 구성원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공동 과제로 두고, 질병청과 감염병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해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