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정보 노린 중국인 2명 구속
핵심 요약
한미 군사시설의 교신과 훈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중국군 출신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고 배후 연계 여부를 수사한다. 외국을 위한 기밀 유출까지 처벌하는 개정 간첩법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한미 공군이 사용하는 군산공항의 관제 교신을 도청하고 주한미군 기지에서 연합훈련 자료를 빼낸 혐의로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한미 작전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A 씨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단방향 수신기로 관제탑과 전투기 사이의 교신을 몰래 듣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2024년부터 한미 공군 훈련 때마다 입국해 교신을 반복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중국인 B 씨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포섭해 매년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자료 등을 확보하고, 미군 지휘부의 근무 장소와 무기 이동 상황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이 국내 군사정보를 노린 사건은 앞서도 확인됐다.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2·3급 군사비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국군 정보국 요원과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사례 가운데 중국인들이 드론 등을 이용해 한미 전력이 배치된 군사기지와 공항, 항만, 국가정보원 등 핵심 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도 10건이 넘는다.
현행 간첩법은 북한을 위해 국가·군사 기밀을 넘긴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삼아 이번 사건에는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넓힌 개정법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수사 당국은 구속된 두 사람이 중국군이나 정보기관과 연결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정보원과 간첩 수사를 맡는 경찰, 군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국방방첩본부 사이의 공조 체계도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