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정보 노린 중국군 출신 2명 구속
핵심 요약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2명이 국내에서 한미 군사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군 공항 교신을 도청했고, B씨는 미군 기지 직원을 통해 훈련·인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확대된 간첩죄 조항의 시행 전 사건이어서 두 사람에게 일반이적죄가 적용됐다.
군 공항 관제탑과 전투기의 무선 교신을 도청하고 주한 미군 기지에서 한미 연합훈련 자료를 수집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 6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일반이적죄와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인민해방군 출신자가 국내에서 군사정보를 불법으로 모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이 주둔한 전북 군산공항에서 약 1㎞ 떨어진 호텔에 단방향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을 설치하고 관제탑과 전투기의 교신을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장기간 인민해방군에서 복무한 뒤 퇴역한 A씨는 2024년 이후 한미 군사훈련 시기에 맞춰 입국해 한미 공군이 사용하는 여러 공항을 돌며 같은 방식으로 교신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공산당 소속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는 항공기 교신 청취가 취미였다고 진술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하는 C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한미 군사훈련 자료와 기지 내부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지 앞에서 미군 물품을 파는 군장점을 운영한 B씨가 확보한 자료에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자료와 기지 내부 인사 자료가 포함됐다. 기지 안에서 무기를 옮기는 장면도 촬영했으며, 군용 물품을 반출해 중고 거래 앱에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소셜미디어에서 미군 관련 게시물을 주로 팔로우했으며, 수집한 정보는 군장점 운영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간첩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국회가 지난 2월 간첩죄 대상을 기존의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형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개정된 조항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