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에 협상 초점
핵심 요약
정부는 미국의 301조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은 품목별 기존 세율에 따라 총 12.5%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과잉생산 분야 조사 결과는 이르면 8월 발표될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당국 사이에는 관련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최종 목표는 15%라는 특정 수치가 아니라 한국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제품의 수입 금지와 관련한 301조 조사를 확정하면서 한국을 일본·스위스와 함께 우대 그룹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기존 최혜국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301조 관세를 더해 총관세가 12.5% 수준으로 조정된다. 기존 관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에는 별도의 301조 관세를 붙이지 않고 현재 세율을 유지한다.
김 장관은 이번 조치를 10% 수준으로 낮아진 관세를 다시 15%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12.5% 수준을 수용했으며, 과잉생산 분야까지 포함한 301조 관세가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붙으면 합의선인 15%를 초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과잉생산 분야의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은 이르면 8월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7월 말 미국 측과 협의할 당시 발표까지 3~4주가 남았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일정이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미국 측은 15%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만큼, 정부는 한미 합의의 취지가 실제 관세에 반영되는지 협의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