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역통제 허점에 무인기 오인 대응
핵심 요약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은 한미 양측의 소통과 공역통제 절차 미비에서 비롯됐다. 한국군 실무자는 비행계획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미군도 정식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배제하고 공역통제 협조체계 보완에 나섰다.

경기 북부 민간인통제선 일대에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잘못 판단해 격추 직전까지 간 사건은 한미 양측의 공역통제와 보고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에서는 현장 실무자들의 소통 오류와 한국군의 지휘계통 보고 누락, 미군의 비행인가 절차 미준수가 함께 확인됐다.
미군 실무자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KMEP를 앞둔 지난달 29일 공문 형태의 비행계획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문자로 보냈다. 해당 실무자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비행에 큰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고고도 무인기 비행은 공군작전사령부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저고도 비행도 지상작전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가 식별되자 1군단은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높이는 ‘두루미’를 발령했다. 군은 저고도 비행을 두고 한미 실무진이 문자 등으로 협의해 온 방식을 보고 누락의 관행으로 파악했다. 다만 고고도 비행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1군단 실무자는 고도와 관계없이 지휘계통에 보고해야 했다.
국방부는 3일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최근 최전방 경계근무에서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사실에 이어 이번 무인기 사건에서도 보고 누락이 드러나 군 기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군은 한국군 보고체계와 미군의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점검하고, 한미 간 소통을 토대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