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4자협약 법정 공방, 100억원 가압류로 확산
핵심 요약
법원이 임주현 부회장 보유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100억원 규모 가압류를 결정했다. 쟁점은 에쿼티퍼스트와 거래한 지분 2.7%와 4자협약상 공동 의결권 행사 의무다. 관련 소송 결과와 주요 주주의 추가 지분 이동이 한미그룹 경영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보유 주식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4자 연합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위반을 이유로 낸 신청을 지난달 29일 받아들인 결과다. 가압류는 위약벌 청구권을 보전하는 임시 조치로, 임 부회장의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분쟁의 핵심은 임 부회장이 보유 지분으로 제시했던 한미사이언스 지분 9.15% 중 에쿼티퍼스트와 거래한 2.7%다. 주식을 넘긴 뒤 일정 기간 후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받는 구조였지만, 환매 전 의결권을 유지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신청 사유다. 이후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매각돼 임 부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임 부회장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신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는 2024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각자 지분의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는 4자 연합을 결성했다. 임성기 창업주 별세 후 상속세 재원 마련과 주식 거래로 지분 구도는 계속 바뀌었다. 신 회장은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와 연대했다가 모녀 측으로 이동했으며, 최근 다시 임종윤 회장과 협력해 약 1727억원어치 주식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에쿼티퍼스트가 사들인 지분은 임 부회장 2.7%, 임종훈 대표 3.44%, 송 회장 0.46%를 합쳐 6.6%다. 이 물량의 시장 매각 여부와 임종훈 대표가 나우아이비캐피탈에 넘긴 지분, 공익재단 보유분의 우호 지분 분류가 향후 의결권 구도의 변수로 남았다. 신 회장도 다른 4자 연합 당사자들이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소송을 진행 중이며,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예정돼 있다. 두 소송의 판단과 추가 지분 이동이 경영권 경쟁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