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01조 관세 15% 이내 조율…이달 결론 전망
핵심 요약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를 15% 이내로 조율하되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쿠팡 논란의 동맹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반도체 이익 배분과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는 반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관훈토론회에서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통상 당국 사이에는 최종 관세를 양국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15% 이내로 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5%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며,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이 불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을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미국 행정부가 관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주요국에 매긴 상호 관세가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자 미국은 무역법 122조로 관세를 부과했고, 적용 가능 시한이 끝난 뒤 301조를 활용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6월 강제 노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산 수입품에 1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으며, 과잉생산 조사 이후 추가 관세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쿠팡 관련 논란이 한미 동맹을 흔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는 쿠팡이 미국산 농·수·축산물의 한국 수출을 이끈다는 인식이 있지만, 미국 성인 정보의 80%가 해외로 유출되고도 기업이 신고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설명하면 대체로 문제의 성격을 이해한다는 취지다. 쿠팡 문제를 통상 현안이나 동맹 차원의 갈등으로 확대해 바라보는 시각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 배분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국의 노광장비 국산화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규모, 속도, 기술력을 경계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황기 이익을 나눌 여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고,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의견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9·9·6’ 근무 사례를 언급하며 일할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주 52시간제 개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