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민주당 무너질 것"…정성호에 거부권 촉구
핵심 요약
한동훈 의원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민주당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소기각 요건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며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최길수 특별감찰관 추천보다 강선우 사건 불송치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도중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수를 억울하게 하고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그나마 굴러갈 수 있는데,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인 공소기각 요건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기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결국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에 업자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극단적이고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 옆에 아까 내내 앉아계셨는데 한 말씀 드린다. 아직 늦지 않았고 당신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데 대해 "저를 고발하라. 저와의 토론은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 "오늘 주목할 것은 최길수라는 사람을 지명한 게 아니라 '강선우 사건'이 불송치 결정 난 것"이라며 "국가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 법이 통과된 당일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며 "치욕적인 날로, 더 이상 여기서 더 후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국민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