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성호에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조언 촉구
핵심 요약
한동훈 의원, 정성호 장관에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조언 촉구. 정 장관, 이 대통령과 40년 인연의 측근으로 쓴소리 가능한 인사.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 논란 속 31일 표결 전망.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하며, 정 장관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사의를 표명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정 장관이 이 대통령의 멘토로서 '이대로 가면 죽는다. 시원하게 거부권 행사하자'고 조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은 그런 데 걸어야 한다. 도망가는데 걸면 부끄럽지 않느냐'며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비판했다. 정 장관과 이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4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막역한 사이로,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사로 평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주장하지만, 대검찰청과 법조계는 수사 지연과 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꼼수 조항'이라고 맹비난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종결동의서를 제출해 이르면 31일 오후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여권과 무소속 의원 협조로 정족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