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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에 '경찰 무제한 긴급체포' 우려 제기
핵심 요약
한동훈 의원,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에 경찰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 우려. 현행 '검사 승인'을 '사후 통보'로 완화한 점 지적. 견제 장치 부재로 시민 피해 우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무제한 허용하는 폭탄'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견제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 체포하게 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의 긴급체포 관련 조항이다. 현행법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통보'로 완화했다. 한 의원은 현재는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하면 12시간 내에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승인' 절차를 '단순 사후 통보'로 바꿔 경찰의 긴급체포 남용을 막을 안전벨트를 제거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슬그머니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에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필연적으로 남용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