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천권 국민 귀속 주장…법제화 방안 제시
핵심 요약
한동훈 의원이 공천권을 국민이 가져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 법제화를 주장했다. 그는 텃밭 지역의 80~90% 이상을 경선으로 선출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공천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정치 개혁을 이루려는 시도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1일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 법제화를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천권을 국민이 가져야 현재의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밝히고, '바꾸면 이긴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앞서 한 언론사 포럼 강연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보수 재건의 걸림돌인 세 가지 두려움, 즉 공천권에 대한 두려움, 극단적 세력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당의 텃밭 지역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규정화해야 한다며, 법이나 시행령에 직전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지역의 시도 지역구 80~90% 이상을 경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상향식 공천은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나 당 지도부가 후보를 선정하는 하향식 방식과 달리, 당원 투표나 국민참여경선 등을 통해 지역 당원과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천 과정에서 당원과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해 민심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정치권에서 공천 개혁 방안으로 논의돼 왔다.
한 의원의 이번 제안은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공천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제화를 통한 상향식 공천 도입은 당내 반발과 제도적 보완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