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상고심, 대법관 전원이 판단
핵심 요약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관 전원이 공범 관계인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다. 대법원은 5일 두 사건의 국민적 관심이 크고 역사적 사법 평가가 필요한 데다,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인 만큼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에서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에서 이흥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심리해 왔다. 두 소부의 요청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심리와 판단에 참여한다. 두 피고인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7일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3년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 등 주요 기관의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연락이 오면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형량은 징역 9년으로, 1심의 징역 7년보다 늘었다. 상고심은 통상 대법관 4명의 소부가 맡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이해 충돌에 관한 최종 판단 또는 역사적 사법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