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핵심 요약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 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두 사건의 중대성과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한 결정으로, 각각 별도로 진행돼 온 상고심은 대법관들이 함께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수요일 두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두 재판은 모두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짧게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당시 계엄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 시도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이 전 장관도 계엄 추진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건으로 심리를 받고 있지만, 혐의의 배경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맞닿아 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동시에 역사적 사법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결론은 각 소부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정해진다. 전원합의체는 두 사람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맡았다고 기소된 역할과 항소심 판단을 각각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