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계엄 가담 사건, 대법관 다수가 판단
핵심 요약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높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사법 평가의 필요성, 두 피고인의 공범관계를 회부 이유로 들었다. 이번 결정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 이은 두 번째 특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대법원은 5일 두 사건의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역사적인 사법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범관계인 두 피고인의 사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도 회부 사유로 제시했으며, 향후 심리 기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제2부와 이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한 제3부가 각각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에 참여하고 관련 문건의 사후 폐기에 관여하는 등 내란을 방조·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3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한겨레·JTBC·경향신문과 여론조사 꽃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형량은 징역 9년으로 늘었다.
특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은 지난달 23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이튿날로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는 추후 지정으로 변경됐다. 대법원 소부는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의견이 갈리거나 소부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 또는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