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생산세액공제, 시행 뒤 지원 범위 넓힌다
핵심 요약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우선 도입한 뒤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적자 기업도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세제당국에 요청했다. 정유산업의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및 세액공제 확대도 협의 중이다.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우선 명확한 지원 대상 중심으로 도입한 뒤, 실제 시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보완 사항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도 도입 단계의 논의 경과와 향후 보완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국내 제도의 차이, 이를 보완할 방안을 질의했다. 문 차관은 적자 기업도 공제액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제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업부가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제도에는 미국이 운영하는 직접환급이나 세액공제 양도 방식이 현재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제도는 기업이 적자를 내 법인세 납부액이 없더라도 생산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공제 혜택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은 생산 단계에서 확보한 공제를 현금화해 신규 공장 건설이나 연구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제도는 이 같은 장치가 빠져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유산업 지원책도 정부 내부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유 수입 경로 다변화와 관련된 정제설비 및 기타 설비 투자 지원, 연구개발 사업은 산업부 정부안에 반영돼 예산당국과 논의 중이다. 정유 분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제 개편안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산업부는 해당 항목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