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과, 농가 1123곳 출하비 부담 완화
핵심 요약
한국청과가 1월부터 7월까지 농가 1123곳에 출하비용 보전금을 지급했다. 6월 감자와 깻잎의 저가 거래가 늘면서 지원 대상이 436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민간 재원의 출하비 지원은 지방정부가 생산비를 보전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한국청과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농가 1123곳에 출하비용 보전금을 지급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경매가격이 포장재비와 운송비 등 최소 유통비용을 밑돌 때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 출하 농가의 손실을 줄이는 제도다. 필요한 재원은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 도매법인이 별도로 마련한 민간 자금으로 충당했다.
지원 농가는 첫 달인 1월 16곳에서 2월 59곳, 3월 82곳, 4월 124곳, 5월 152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6월에는 감자와 깻잎의 기준가격 미만 거래가 증가하면서 436곳으로 급증했다. 고온이 이어진 7월에도 깻잎 가격이 기준선 아래에서 형성되는 사례가 늘어 농가 254곳이 보전금을 받았다.
전체 사업 예산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된 비율은 약 59%다. 노지채소인 양파와 대파는 연초부터 시세가 하락해 배정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청경채와 치커리, 얼갈이도 기준가격에 못 미친 거래가 지난해보다 많았다. 지원금은 일부 출하조직에 몰리지 않았으며, 출하 물량 일부의 상품성 문제로 일시적인 가격 하락을 겪은 사례를 보완하는 데 주로 사용됐다.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순수 민간 재원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논의 중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구분된다.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지방정부 재원으로 농산물 생산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한국청과는 두 제도가 연계되면 생산비와 출하비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담당 경매사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품목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