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글라데시 CEPA 타결, 수출 문턱 낮춘다
핵심 요약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5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소비재와 자동차·철강·기계의 관세 장벽을 낮추고 90여 개 서비스 분야를 개방한다. 양국은 기술 협의를 마무리한 뒤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마무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은 4일 다카에서 타결을 공동 선언했다. 2024년 11월 협상 개시 후 다섯 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협의를 거쳐 상품·서비스 개방, 원산지 등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방글라데시는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 과자류를 비롯해 경유와 반조립 자동차 주요 품목, 자동차부품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완성차에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하며 윤활기유와 세탁기도 개방 대상에 포함했다. 철강 관세는 단계적으로, 건설중장비와 농업용·섬유용 기계 관세는 즉시 없애기로 했다. 콘텐츠와 이러닝, 의료, 통신, 건설, 유통 등 90여 개 서비스 분야의 진출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인도에 이어 서남아시아 국가와 두 번째로 타결한 CEPA다. 양국이 1973년 수교한 뒤 53년 만에 교역 관계를 포괄적 경제협력으로 넓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방글라데시는 인구 약 1억7000만명으로 한국의 신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가운데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 도시화와 산업화, 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도 협정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석유·화학제품, 철강, 전기·전자기기, 기계와 K-푸드·K-뷰티에는 일부 역외산 재료와 부품을 사용해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이 도입된다. 조미김의 핵심 원재료와 신선 농축수산물에는 역내산 요건을 적용해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했다. 협력 범위도 인프라, 섬유, 할랄, 디지털 전환, 에너지·자원, 공급망, 청정경제로 확대된다. 양국은 남은 기술 협의를 끝낸 뒤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고, 기업 대상 설명회와 활용 안내서를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