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한국 면허, 사우스다코타서 시력검사만으로 교환
핵심 요약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18세 이상 합법 체류자는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한국 면허를 현지 Class 1 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한국 면허를 상호 인정한 미국 내 31번째 주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10일부터 필기나 기능 등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지 않고 현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과 사우스다코타주 사이에 체결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시행되면서 현지 면허 취득 절차가 교환 방식으로 바뀐다.
교환 발급 대상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를 보유한 18세 이상의 합법 체류자다. 신청자는 시력검사를 통과하면 별도 시험 없이 사우스다코타주의 운전면허인 ‘Class 1’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9일 약정 시행과 면허 교환 발급 일정을 공개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 내 31번째 주가 됐다. 이번 약정으로 한국 운전면허의 현지 면허 교환이 가능한 지역이 미국에서 한 곳 더 늘었으며, 적용 지역은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한국 재외국민은 약 2천103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18세 이상 합법 체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10일부터 시력검사를 거쳐 현지 Class 1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교환 과정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은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