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충돌 사고, 안전조치 이행한 학교는 배상 제외
핵심 요약
상하이 인민법원은 쉬는 시간 학생 충돌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다한 학교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손실액은 사고 당사자들이 70%와 30%로 나눠 부담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소송 우려로 학생 휴식 활동을 제한해 온 학교 현장에 책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상하이 인민법원은 쉬는 시간에 교내에서 달리던 초등학생 2명이 충돌해 중상을 입은 사건의 손해배상 판결을 12일 공개했다. 법원은 사고 당사자 한쪽이 손실액의 70%, 다른 쪽이 30%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학교에는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평소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학교라면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고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해당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법원은 이번 충돌을 학교가 미리 예상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사고로 봤다. 사고 직후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부모에게 자녀를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알렸으며, 보상 문제도 신속히 협의했다. 법원은 이런 조치들을 토대로 학교가 예방 의무와 안전교육·관리 책임을 다했고 관련 규정도 준수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중국에서는 자녀가 교내에서 다치면 학교도 책임져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일부 초등학교가 수업 사이 10분의 휴식에도 학생들을 교실에 앉혀 두는 방식으로 통제해 왔다. 교육 당국은 2023년 11월 이런 관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2024년 하반기부터 저장성 등 지방 교육청은 안전 관리를 이유로 쉬는 시간을 제한하지 말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교육부도 지난해 학생 건강을 위해 휴식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학교와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곰 학부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한편, 일부 학교의 일방적인 통제와 불충분한 정보 제공도 불신을 키웠다. 2024년 9월 산시성의 한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다쳐도 화내지 않겠다는 집단선서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이번 판결 공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고 관리 의무의 이행 여부를 따지는 법적 기준을 제시해, 학교가 소송 부담 때문에 정상적인 쉬는 시간 활동을 제한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