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체 접촉한 초등교사, 징역형 유예
핵심 요약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 2명을 추행한 초등교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별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피고인은 추행 의도와 일부 접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행위의 성격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0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8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2021년 4월 교내 방과 후 수업 과정에서 여학생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는 A씨가 당시 학생들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신의 무릎에 앉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수업이 줄면서 공부 습관이 흐트러진 학생들의 집중을 유도하려 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 자체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성인 남성인 A씨가 성적으로 민감한 연령대의 피해 학생들 신체를 찌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행위자에게 추행하려는 별도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 강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