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체 접촉한 담임교사에 징역형 유예
핵심 요약
수업 중 여학생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초등교사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관련 기관별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 목적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수업 중 초등학생들의 옆구리를 찌르고 학생을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0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사건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며 여학생 2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감소한 뒤 공부 습관이 흐트러진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려 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옆구리를 찌른 행위는 학습 지도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였다. 또 학생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인 A씨가 성적으로 민감한 연령대에 있는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찌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행위자에게 추행 목적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해당 신체 접촉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