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사진으로 성착취물 39차례 제작…징역 6년 구형
핵심 요약
학생 2명의 나체사진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장기 6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모두 39차례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7년간 취업제한도 요청했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린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알게 된 학생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사건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나원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징역형과 함께 7년 동안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학생 2명에게 나체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두 학생에게 전달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모두 39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기간은 약 10개월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행동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A군의 최후진술 등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