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00여 명, 기후협상 대표단으로 머리 맞대
핵심 요약
중·고·대학생 100여 명이 각국 대표단 역할을 맡아 국제 기후 의제를 협상했다. 국가의 기후 책임과 기후 이주민 보호, 파리협정 제6조, 화석연료 퇴출 등이 논의됐다.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 사례를 통해 청년 세대의 정책 참여 필요성이 제시됐다.
고려대에서 6일 열린 ‘2026 모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중·고·대학생 100여 명이 참가해 국제 기후 현안의 해법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각국 대표단의 관점에서 협상에 나서며 기후 의제를 검토하고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학생 주도 학술단체인 고려대 국제기구학회 학생들은 운영진으로 참여해 행사를 이끌었다.
회의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토대로 국가의 기후 책임과 기후 이주민 보호, 무역과 기후를 연계한 규범, 파리협정 제6조,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따른 책임 분담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개회식에는 김동원 고려대 총장과 정서용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장, 김용덕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1년 시작된 모의 총회는 실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절차를 학술 프로그램으로 재현해 왔다. 올해 행사는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와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한국기후변화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과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안호영 기후환경법정책센터 고문도 개회식에 자리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이창훈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202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소극적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과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했다. 기후 위기를 사회 시스템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미래 기후 정책의 동반자로 강조했다. 고려대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는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정부·기업·학계의 협력을 촉진하는 연구·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