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업·자녀 질병 때 단기 육아휴직 허용
핵심 요약
자녀의 휴원·휴교나 질병·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1~2주 단기 육아휴직이 이달 20일 시행된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성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 조건도 축소된다.
이달 20일부터 자녀의 유치원·학교 휴원이나 휴교, 질병과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단기 육아휴직 신설과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육아휴직 허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기간만큼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다만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학을 이유로 신청할 때는 시작일 30일 전까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의 범위도 넓어진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유산·사산 때 최장 5일간 쓸 수 있는 별도 휴가도 신설된다.
배우자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휴가·휴직 제도는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제한하던 예외 조건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단축 근무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