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 점용, 현장서 지도 확인·즉시 신고
핵심 요약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 ‘청정하계’가 14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GPS와 항공사진으로 하천구역을 확인한 뒤 안전신문고에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시스템의 공식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휴가철 하천과 계곡에서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평상·건축물 등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곧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용자가 현장에서 하천구역 여부와 신고 경로를 한 번에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국민 참여형 시스템이다.
청정하계는 항공사진 위에 하천과 소하천 구역 정보를 겹쳐 표시한다. 이용자는 GPS를 활용해 현재 위치 주변의 하천·소하천 구역을 살펴보고, 발견한 평상이나 건축물 등이 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불법행위 의심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되며,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가 이뤄진다.
행안부는 전국의 하천과 계곡을 행정기관의 단속 인력만으로 상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휴가철에 하천·계곡 주변에서 자릿세를 받거나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이용자의 신고를 단속에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다. 행안부는 13일 시범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다만 GPS 위치에는 오차가 생길 수 있고 항공사진과 실제 하천구역 정보가 정확히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관련 주의사항이 시스템에 별도로 안내된다. ‘청정하계’는 아직 가칭이며, 행안부는 시범 운영 기간에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공식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