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카드가맹점 309만곳 수수료 우대
핵심 요약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택시사업자 16만6000곳도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하반기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23만5000곳 가운데 96%에 해당한다. 대상 가맹점에는 매출 구간과 결제수단에 따라 최대 1.4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간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0.4~1.45%, 체크카드 결제는 0.15~1.15%로 정해졌다. 우대 대상은 매 반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이다. 각 가맹점은 매출 규모와 카드 종류에 맞춰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우대 적용 범위에는 일반 신용카드가맹점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택시 분야도 포함된다. 결제대행업체를 거쳐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연간 매출액 구간별로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가운데 우대 혜택을 받는 비중은 전체의 92%이며,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는 약 99.4%다.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안내문은 지난 7일부터 발송됐다.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