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카드가맹점 309만곳 수수료 부담 완화
핵심 요약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개에 최대 1.4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도 매출 구간별로 같은 혜택을 받는다. 상반기 신규 영세가맹점 약 16만곳에는 총 614억7000만원이 다음 달 28일까지 환급된다.
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23만5000개 중 약 96%인 309만4000개에 최대 1.4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매 반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적용 대상과 매출 구간별 수수료율을 확정해 공개했다.
연간 매출액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에는 0.4~1.45%, 체크카드에는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대상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별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결제대행업체를 거쳐 카드 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 199만9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도 매출 구간에 맞춰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전체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의 92%, 개인·법인 택시사업자의 약 99.4%가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새로 문을 연 뒤 매출 규모가 영세 기준에 해당한 약 16만개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1월 개업 후 약 7개월 동안 1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가맹점은 일반 수수료율 2.2%와 우대수수료율 0.4%의 차액인 252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전체 예상 환급액은 614억7000만원이며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8만7000원이다. 차액은 카드대금 지급 계좌를 통해 다음 달 28일까지 지급된다.